분과 및 소위원회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란?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판단기준,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가 자율정책에 기반한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합리적인 비판이나 의견 표명, 창작 활동이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및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선거, 보건, 안전 등 공공의 이익 침해를 신속하게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KISO 회원사들은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며, 특별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