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가이드 라인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2026.06.12. 제정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판단기준,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 회원사가 자율정책에 기반한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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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허위조작정보”란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한다.
“회원사”란 KISO 회원사 중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자”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란 회원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과 그 해석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합리적인 비판이나 의견 표명, 창작 활동이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및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선거, 보건, 안전 등 공공의 이익 침해를 신속하게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과정, 조치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합리적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는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사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 이용자 간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갖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메신저, 메일, 쪽지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원사의 책무)
① 회원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원사는 전항에 의한 운영정책의 수립·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③ 회원사는 신고·조치·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④ 회원사는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KISO 정책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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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KISO 정책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KISO 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사 소속 위원은 개회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KISO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허위조작정보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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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URL 등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
허위 또는 조작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다른 공적 기관에 심의·조사를 요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및 증빙자료
그 밖에 회원사가 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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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사는 전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된 정보가 외부 사이트 링크, 단순 검색결과 등 회원사가 기술적·관리적으로 직접 조치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기관의 검증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나 조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근거 없이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가명, 허위 연락처 등 거짓 정보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8조(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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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남용으로 판단하고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6개월 내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반려된 신고를 정당한 사유나 새로운 증빙자료 보완 없이 반복적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회원사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방해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신고하는 경우
매크로, 봇(Bot)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다수가 공모하여 동일 게시물 또는 특정 이용자에 대해 조직적 혹은 악의적인 표적 신고를 하는 경우
명백히 사실인 정보나 정당한 의견 표명임을 인지하고도, 특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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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사는 전항의 신고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1년 동안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단된 신고의 누적 횟수 및 빈도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전체 신고 건수 대비 해당 신고자가 남용 신고를 한 비율
신고 남용 행위가 대상 게시물 작성자(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한 정도
해당 신고가 허위조작정보 심의 및 조치 등 회원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
신고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신고를 주도하였는지 등 악의성 여부
③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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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조작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풍자 또는 패러디는 제외한다.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일 것
당해 정보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②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③ [별표1]의 내용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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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 가치 판단, 의견 표명 또는 논리적 해석에 불과한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세부적인 내용에 한정된 경미한 오류인 경우
기술적 처리나 변형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학술적, 과학적, 종교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서 아직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쟁점적 사안인 경우
문화·예술적 창작물로서 허구임을 명시하였거나 일반 이용자가 보기에 명백히 가상의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주장을 반박하거나 허위조작정보의 존재 자체를 알리기 위한 목적(팩트체크 보도 등)으로 해당 정보를 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제10조(신고에 대한 조치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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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사는 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의 표기
당해 정보의 맥락에 관한 추가 정보의 표기
② 회원사는 전항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후 공적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 회원사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제10조제1항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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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신고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전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 자료의 제공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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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하여 회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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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잔존하여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심의 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적 기관이 허위조작정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1] 허위조작정보 세부 판단 기준
| 요건 | 판단 기준 및 고려 사항 | |
|---|---|---|
| 1. 주체 |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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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적 | 피해를 끼칠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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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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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 정보 |
허위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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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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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침해) 발생 |
타인의 인격권 또는 재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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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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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판단 기준 및 고려 사항 |
|---|---|
| 1. 주체 |
누구든지
|
| 2. 목적 |
피해를 끼칠 의도
☞ 판단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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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 판단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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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 정보 |
허위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판단 시 고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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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 판단 시 고려 사항
|
|
| 4. 결과(침해) 발생 |
타인의 인격권 또는 재산권 침해
☞ 판단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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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 침해
☞ 판단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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